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동법/광해군 시기 (문단 편집) == 개요 == [[광해군]] 대는 [[선조(조선)|선조]] 대의 논의가 실천의 영역으로 첫 발을 들인 단계로서, [[1608년]] [[선혜청|선혜청(宣惠廳)]]이 설치되어 대동법이 실시되기 시작한 시기로, [[교과서]] 등에는 대동법이 광해군 시기에 실시되기 시작되었다고 하고만 있다.(정확히 말하자면 광해군이 대동법을 앞서 추진했다는 서술은 없지만 애매하게 적혀있다.)그러나 이러한 광해군 대의 경기선혜법(京畿宣惠法)은 서울로 올리는 공물에 한해, 대동법의 형식으로 거두어들이는 경(京)대동이었다.[* 조정에 진상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 관아에 관련된 것에는 별로 손을 대지 않아, 백성들 사이에서는 반쪽 대동법이라는 뜻의 '반(半)대동' 이라고도 불렸다.] 이러한 시범 시행은 시행처인 경기 지방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나, 방납의 폐단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까지는 무리였고, 시행 초기답게 거센 반발에 부딪쳤으며, 시행 과정에서 이런저런 진통을 겪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